대부업법 개정안 > 공지사항 | 소액대출 무직자대출 당일대출 대출 모바일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대출몽

대부업법 개정안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대부업법 개정안

본문

대부업법 개정안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기간 확대(1년 → 3년)으로 변경

(지자체 대부업자(개인) 자본금 기존 1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지자체 대부업자(법인) 자본금 기존 5천만원 → 3억원으로 상향

(지자체 대부중개업자) 기존 자본요건 없음 → 3천만원 상향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경우 신규 등록업자부터 적용하되, 25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기존 등록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내에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6개월 후인 ‘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5.1월중 공포 → ’25.7월 시행 예정)


대출 시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

사이트명 : 대출몽 | 대표자 : 남선미 | 팩스번호: 055-323-7972
상호명 : 대출몽대부중개 | 대부중개업등록번호 : 2022-경남김해-0015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84번길 24, 602호 | 대부업등록기관 : 김해시 지역경제과 055-330-3424
사업자정보 : 339-46-0074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2-김해장유-0435 | 개인정보책임자 : 남선미

희망서민월변대부

무방문 간편서류 비대면전문
입금까지 30분
대출상환금 이자계산기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불법추심으로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신청하세요

더나눔24시대부

☎010-2651-6842
원리금균등분할납입

24시간비대면대부 

⚡비대면 당일바로대출⚡
⚡빠른심사 승인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