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주의[통장 양도·양수]
본문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고객)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돈을 보내주면 일부 수수료를 주겠다 속여고객들에게 통장 양도·양수를 유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이므로 고객분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통장(카드) 양도와 매매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업 등을 미끼로 한 통장(카드) 양도와 매매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 것
-통장(카드) 양도· 매매 시 민· 형사상 책임 부담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 될 시 통장 양도·양수 행위 금지관련법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 양도·양수 행위 금지관련법)
통장(카드)양도·매매 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금융거래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책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