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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빛탕감'대부업 포함, 온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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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5,006회 작성일 22-07-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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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번주 윤곽 

온투업은 사적 채무라 대상 안돼

소상공·자영업 41조 공급 오늘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Bad Bank·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인 ‘새출발기금’에 대부업 참여도 추진된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은 참여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의 기본적인 윤곽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별 금융업 협회들과 기금 참여 여부 및 세부 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대상은 대부업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사 대부분이며, 온투업은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감면을 해주고, 

다른 차주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캠코가 금융업 협회와 협의한 조건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사가 캠코와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조정은 모든 금융권의 모든 채무에 대해 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본 원칙”이라며 “가급적 많은 대상이 들어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정 금융사의 채무만 조정할 경우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는 금융사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재기에 성공하는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대부업도 새출발기금에 포함됨에 따라 대부업 차주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업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유예를 받은 건은 8312건(443억6500만원)이고, 채무 감면을 받은 것은 6513건(348억4600만원)이다.


온투업 차주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가 개인이라 사금융 성격이 강하다”라며 

“사적 채무까지 모두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온투업은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온투업체는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온투업 누적 대출 잔액은 1조4000억원 정도다.


새출발기금의 참여업체 등 개략적 윤곽은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국과 캠코는 세부 조건에 대한 협상을 완료지어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사로부터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 등 민감한 이슈가 많아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인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은 25일부터 시작됐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년 동안 26조원의 대출과 15조7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와 ‘해내리 대출’은 혜택을 확대한다. 

또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창업, 사업확장, 설비투자)를 위해서도 29조7000억원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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