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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18일부터 환급신청…평균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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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2,744회 작성일 24-03-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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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금리 사업자대출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 3천억원 규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대상자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환급 이자는 '8천만원×1%(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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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1811-8055)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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