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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감사절차 가이드 금감원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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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5,927회 작성일 20-1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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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인해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결산 및 회계 감사 지원을 위한 실무가이드 마련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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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감사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로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할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이용해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방법등으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인이 해외에 있는경우나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할 수 있고,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 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감사 절차도 소개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한국공인회계사와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안내할 계획으로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내 미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외부 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도(2020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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